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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판 갱신’ 없어진 것 아냐
번호판 갱신 규정은 유지, 위반시 티켓 발부

성지혁 기자 2022-09-08 0

(토론토) 지난 3월 온타리오주정부가 차번호판 스티커 수수료를 폐지했으나 이와관련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온주정부는 연 120달러의 스티커 수수료를 백지화하고 이미 수수료를 낸 운전자들에 대해 환불조치를 했으나 번호판 갱신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를 어긴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브램턴주민 마리 블랙모어는 “현재 알버타주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앞으로 위반 티켓 2장이 발부됐다”며 “지난달 8일과 9일 날짜로 된 티켓은 각각 388달러의 벌금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블랙모어는 “알버타주 경찰이 온주 차번호판을 표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루새 2차례나 적발을 해 티켓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온주정부해 수수료를 폐지해 번호판 갱신 규정 자체가 없어진 줄로 알았다”며 "주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타와 주민 갈리 살몬은 올해초 퀘벡주를 방문 중 퀘벡주 경찰로부터 차번호판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적발을 당해 티켓을 받았다.

CTV 토론토뉴스는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온주 교통부가 뒤늦게 고속도로 사인판에 차 번호판 갱신 메시지를 올렸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와 차 번호판 갱신 등을 맡고 있는 서비스온타리오측은 “온주교통부는 더이상 번호판 갱신과 관련한 통고를 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쉽게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주교통부의 다코타 브래지어 대변인은 “스티커 수수료를 없애 온주 운전자 8백만여명이 돈을 절감한 혜택을 봤다”며 "그러나 운전자들은 번호판 갱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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