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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미갱신 벌금 1천달러
운전자 보험가입 여부 및 벌금납부 확인 목적

김영미 기자 2022-04-30 0
사진출처:Toronto Star
사진출처:Toronto Star

(토론토) 온주 교통부는 1~2년마다 반드시 차량 번호판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온주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60달러에서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편으로 번호판 갱신 신청서를 보내거나, 온라인 접수, 서비스 온타리오에 방문 신청으로 차량 번호판을 갱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 교통부는 이러한 차량 번호판 갱신 의무화의 목적이 차량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벌금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멀로니 교통부 장관실 대변인은 "차량 번호판 갱신 시 미납된 요금, 보험가입 여부, 각종 교통범칙금 미납여부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번호판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차량 스티커 갱신 수수료를 폐지하고 이를 환불조치했다.

김영미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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