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위해 불법주차, 버려진차 견인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사회 제설작업 위해 불법주차, 버려진차 견인
사회

제설작업 위해 불법주차, 버려진차 견인
견인된 차량 최대 200달러 과태료 부과

김원홍 기자 2022-01-19 0

(토론토) 토론토시가 폭설로 피해입은 도로 및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변에 불법차량에 대해 견인작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도로주변 쌓인 눈 속에 버려진 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차량이 있던 자리에 견인 차량 보관소 위치와 전화번호가 담긴 안내문을 남겨둘 방침이다.

원할한 제설작업을 위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브래드 로스 시장 대변인은 "눈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토론토시가 지정한 모든 도로는 주차가 72시간 동안 금지된다"며 "이를 어기고 해당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20일(목)부터 시민들로부터 제설작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시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제설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을 것"이라며 "311번으로 전화해 제설 작업을 요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