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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자동차 절도범들 참교육 한다
초범은 운전면허 10년 정지, 재범시 영구 박탈

김태형 기자 2024-05-15 1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토론토) 온타리오주가 자동차 절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다. 자동차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최소 10년 동안 정지되며, 세 번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프라브밋 사카리아 온주 교통부 장관은 1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자동차 절도 범죄를 억제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카리아 장관은 또한 스턴트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1년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벌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죄 판결 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온주에서 자동차 절도 사건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카리아 장관은 "온주에서는 14분마다 자동차 한 대가 도난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주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차량 절도와 난폭 운전 등 도로 위의 범죄 행위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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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님의 댓글

한사람 작성일

장난치나? 차량 절도범은 면허따위 없어도 도둑질 잘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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