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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배달기사 시급 15달러 보장
음식배달 및 승객운송 시간만 적용

김원홍 기자 2022-02-28 0

(토론토) 온주 정부가 음식배달 종사자와 우버기사에 대해 최저 시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28일(월) 온타리오주는 우버기사 및 음식배달기사 노동자들에게 온주 최저 시급인 15달러를 보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온타리오의 배달업 종사자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족부양을 위해 팁을 제외하고 최소 시간당 15달러를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의회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배달업 종사자들은 최소 시급 15달러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시급 적용 방식은 다른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온주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시급 계산 방식은 실제 음식을 배달한 시간 또는 승객이 탑승해 주행한 시간으로 한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음식 배달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및 승객의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 등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주 정부는 지난해에도 음식 배달종사자들이 식당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등 배달 및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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