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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배달직 시급 18달러는 줘야'
우버잇츠, 도어대시 등 배달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김원홍 기자 2023-10-01 0

(국제) 미국 뉴욕 법원이 우버잇츠(Uber Eats),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 18달러를 줘야 한다며 배달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배달 근로자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배달 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저 17.96달러의 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오는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최저급여가 20달러로 인상된다.

우버잇츠와 도어대시 등 배달앱 업체는 뉴욕시의 최저 규정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업체는 가처분 신청에서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배달업체들이 근로자를 고용을 줄이고 배달료를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배달업체 중 '릴레이'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 릴레이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릴레이의 경우 다른 배달앱과 달리 음식점과 직접 계약해 배달을 대행하는 형태이며 각 배달기사들의 평균 수익은 시간당 30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도어 대시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라며 "이로 인해 배달료가 오르는 등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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