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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온주 최저임금 인상”
여행, 휴가 관련비용 세금환불지급

토론토중앙일보 2021-12-29 0

(토론토)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을 포함해 온타리오주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내년 1월1일을 기해 온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당초 고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를 반대해온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총선을 겨냥해 입장을 선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주정부는내년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폭을 반영해 올릴 방침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온주내에서 여행또는 휴가를 보내는 주민들은 1인당 최고 1천달러, 가족당 최고 2천달러의 호텔 등 관련비용을 면세받는다.

코로나 와중에 경제 회복을 부추기기 위한 조치로 리베이트 형식으로 환불을 받는다. 해당 주민은 해당 비용을 소득신고때 기입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온주정부는 이르면 내년 중반기쯤 온전면허와 의료카드(OHIP)등에 대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신분증 제도는 주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조건으로 시행된다.

온주정부는 당초 올해안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였으나 백신인증제 시행에 따라 이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또 내년부터 직원 25명 이상 사업체 고용주는 근무시간이 끝난뒤 직원을 호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 된다.

온주정부는 “일과 사생활을 구분해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더해 이직 직원에 대해 경쟁 회사에 취업을 막는 고용계약 관행도 금지된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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