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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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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래씨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7-02-24 0

 
2014년 콘도 계약관련 75건 혐의



센트리엄 콘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미래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22일 선고에 앞서 유죄를 인정한 조 씨는 지난 2014년 25건의 5천 달러 이상 사기 25건 배임 25건의 범죄를 통한 재산 생성 등 총 7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센트러스트 그룹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조 씨는 자신이 신탁관리하던 콘도 개발 계약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2백만불의 손실을 입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토론토 경찰은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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