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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이사물품 수입통관 기준 완화”

2014-07-31 0
◆선적 대기중인 귀국이사 차량들. (자료사진)
◆선적 대기중인 귀국이사 차량들. (자료사진)

모국관세청

향후 모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동포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30일 모국관세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이사물품 수입통관규정’을 대폭 손질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이사물품 수입통관규정은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선호도의 변화와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국으로의 이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되는 수입통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의 크기와 범위가 달라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크기와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한정됐던 가전제품은 크기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160cm를 초과하는 TV의 경우나 베이비그랜드 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사물품의 적합성여부도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했으며, ▶유학생의 외국산 자동차통관 시 해외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하던 엄격한 통관규정을 폐지했고,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해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82 – 42 – 481 – 783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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