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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써니정의 채무 칼럼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9)
써니정의 채무 칼럼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9)

2016-10-20 0
Don’t Wait Until You Receive CRA Garnishments!!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국세청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납부기한내에 조속히 세금채무를 변제하든지, 자진 세금변제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을 제출하거나 또는 납세자 세액감면제도 (CRA Taxpayer Relief Program)를 신청해서 미납부 세금을 변제하기 위한 성실한 태도를 국세청에 보여주어야 적어도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겠으며 또한 너무 늦지않았다면 재산을 잃치않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가진 다른 강제징수 방법과는 달리 유치권 Tax Liens 은 일단 한번 걸리게 되면 세금이 완전 징수될때 까지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대책없이 세금부채를 장기간 방치하고 비성실 비협조적인 체납자를 ‘체납처분자’로 구별해서 별도로 특별 관리하게 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세청이 이와같은 법적절차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더불어 효율적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목돈이 있어서 체납세금을 기한안에 전액 낼수만 있다면 더 할나위 없겠지만,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그럴만한 큰 목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채무상담: 647-560-HOPE (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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