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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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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서도 투표 가능

2017-04-04 0

등록 후 25일 이전 귀국 시



귀국사실 증명서류, 투표 신고서 제출




제19대 대선 재외투표을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30일 마감된 가운데 재외투표가 시작되는 4월 25일 이전 모국으로 귀국한 경우, 한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토론토총영사관 이상능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나 25일 이전에 귀국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투표 신고서를 제출하면 5월 9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거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들의 겨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이같은 경우 선거일인 5월 9일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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