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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운명의 시간

2017-03-08 0

 박근혜(얼굴) 대통령 ‘운명의 시간’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8일 평의(評議·사건 결정을 위한 논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시를 이렇게 정했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63일이 걸렸다. 선고는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단심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용 결정 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선고일 뒤 60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5월 9일이 60일이 되는 날이다. 5월 첫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 이날이 유력한 선거일이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평의를 열었다.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는 데 고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부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 표결하는 평결이 진행되는 시점도 비공개다. 배 공보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는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 평결했고 10시에 선고했다”고 말했다. 결정 내용 유출 우려 때문에 재판부가 이번에도 선고 당일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경찰청에 경계·경호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9일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비상 경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고일인 10일에는 서울에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체제를 발령하기로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선고일 발표 직후 “헌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판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관이 인용이나 기각,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최종 준비서면 제출일의 15일 뒤로 선고일이 잡혔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맞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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