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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헌정 문란…박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

2016-11-15 0

68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놓고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국민 법감정을 강조하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주말 100만여 명의 시민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명예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왕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된 만큼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나갈 수도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어떨까.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특권을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최씨 기소 시점에 맞춰 서둘러 박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국정을 농단한 것은 한 축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최씨에게 국가기밀문서를 건네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최씨의 부탁으로 장차관 인사를 아무렇게나 하고, 평창 겨울올림픽 이권에 개입하게 한 것은 국정운영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7대 기업 총수와의 독대를 통해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으로 쫓아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최씨 기소와는 별건으로 이뤄져야 할 조사 대상인 것이다.

특히 국정 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검찰과 국정원을 무력화시켰는지도 검찰은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서둘러 불러 어떻게 다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최씨 기소 이후에도 최씨는 물론 최씨에게 부역한 청와대 참모와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한 차례가 아니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침 정치권이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이 최씨 사건은 물론 박 대통령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는지는 향후 특검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바닥까지 추락한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을 최씨 수사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문란하게 했는지를 역사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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