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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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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조례 앞세워 ‘무차별’

2017-05-13 0

집 앞 주차에도 ‘티켓’

토론토의 한 여성이 집앞에 세워둔 차에 ‘차를 판다(for  sale)’는 사인을 붙여 놓았다가 잇따라 주차위반으로 티켓을 받아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나섰으나 시당국이 “어쩔수 없다”는 관료주의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30여년째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시당국으로부터 주차허가증을 발급받아 집앞에 주차해 놓으며 지금까지 한차례도 티켓을 받은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폭스바겐  차를 팔기위해 사인을 부착해 놓은 후 단속원으로부터 티켓 2장을 받았다. 이에 시당국에 항의했으나 담당직원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와줄 수 없다”며 이 여성의 하소연을 일축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차에 사인을 붙이는 행위는 관련 조례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11일 토론토시의 스티브 존스턴 대변인은 “시로부터 정기 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 사인과 관련한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턴 대변인은 이 티켓들을 취소 시키는 절차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한다”며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오는 8월부터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법원 대신 시청에서 즉석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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