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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률서비스 확대 검토

2017-03-07 0


온주 가정 법원 관련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네마리 본칼로 온타리오주 법원 수석 재판관은  6일(월)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사가 가정 법원에 출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고안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만 1천여명의 주민들이 가정 법원에 설때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들 중 반 이상이 비용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칼로 재판관은 이와관련 “법무사에게 가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양육권•양육비 소송이나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협회 측은 법무사들이 가정법을 처리하는 것에 우려를 보이며 “전문성에 취약한 법무사에게 가정법을 맡기는 것은 정의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은 법무사를 선임할 돈 역시 없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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