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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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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장애자 이민 또 거부

2017-04-03 0

  
동일사례 비일비재




연방이민성이 장애자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정부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온 40대 필리핀 여성은 정신장애자인 18세 아들을 초청했으나 이민성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고를 받고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이 여성은 “아들이 끝내 들어오지 못하면  아들을 돌보기 위해 귀국해야하나 돈벌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성측은 “이 여성의 아들은 지적상태가 4살짜리에 그쳐 엄청난 의료비와 복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애자를 둘러싼 이민성의 불허 사례는 지난 2011년 뉴브런스윅주에 거주하는 한인가족도 겪는 등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시 자폐증 아들을 둔 한인가정은 이민성으로부터 추방령까지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이슨 케니 (당시) 이민장관이 직접 개입해 추방을 모면한바 있다.



또 2015년 욕대학 교수가 13살 아들의 정신장애로 일가족과 모국으로 쫓겨난뒤 뒤늦게 재 입국을 허용받았다.



 장애자 이민실태를 연구하고 있는 칼튼 대학의 로이 하인스 교수는 “이민성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의료와 복지 서비스는 주정부 관할로 장애자 이민 문제는 복잡하다”며 “이민성이 관료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토론토 이민변호사인 스티븐 메렌스는 “이민성이 너무 경직된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는 인도주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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