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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없으면 복수국적 ‘노’

2016-08-23 0

국적 상실 신고 뒤 신청과정 밟아야
취득 절차와 규정 숙지 필요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한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인 노인들은 시민권 증서를 분실해 재발급 불편을 겪고 있다.

은퇴 후 한국을 자주 오가려는 한인 김모씨(70)는 한국 복수국적 신청을 준비하다가 난관을 겪었다. 김씨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시민권 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에 나가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는데 재발급 준비도 까다롭다"고 전했다.

연방 이민성을 통해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북미를 제외한 해외에 거주시에는 3-4개월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수수료(75달러)부담도 적지않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복수국적 신청 때는 외국 시민권 취득 '연월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면서 "만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는 한국 복수국적 취득절차와 주요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자국으로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한인 시민권자가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에 입국해 ▶국적상실 신고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자는 "한인 시민권자 대부분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국적법상 복수국적은 상실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서류상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 국적회복허가 신청 과정(6개월 이상)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국적 신청에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캐나다 시민권 증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성명변경 시 입증서류 등이다. 복수국적 신청은 한국 예정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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