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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이민 ‘속지주의 폐지’ 목청 커진다
이민

‘속지주의 폐지’ 목청 커진다

2016-08-12 0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급증
의료비 부담 가중

최근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속지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TV 뉴스에 따르면 외국 임신부을 대상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등  주요도시의 병원과 숙소를 안내하는 알선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소재 한 변호사는 CTV 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정출산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아시아권은 물론 최근 유럽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뢰인의 대부분이 부유층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선호해 2만여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꺼림없이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중 속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미국뿐이다.

캐나다는 원정출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연방이민성은 당시 보수당정부에 속지주의 폐지를 건의한바 있으나  시민권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연방통계청 자료에따르면 당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69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원정출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캐나다 산부인과  의사협회측은 “캘거리의 경우, 원정출산 케이스가 한달에 10건 정도에 달한다”며 “의사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일부 빈민국가 출신 산모들은 출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캐나다 국민들이 이를 떠맡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의사들은 아예 이같은 환자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전문가들은 온라인에 지난 수년전부터 원정출산 희망자들을 모으는 알선 서비스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캐나다 시민권은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생아의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시민권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방보수당이 이 캠페인을 후원하고 나서 올 가을쯤 연방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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