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가 시민권 신청시 언어능력 증명 의무화 조치를 11월1일부터 시행, 예상보다 앞당겨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18세 이상 54세 이하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언어 능력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현 이민법의 ‘시민권 시험 신청 자격(Section.5(1)(d)-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 조항을 근거로 영어 성적 증명서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영어 CLB•불어 NCLC) 4단계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을 의미한다. 시민권 시험과 함께 진행되는 이민 심사관의 구두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의 언어 능력 평가가 시험관과 신청자 사이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기본적인 언어구사력을 점검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규정 아래에서 실제 언어능력증명이 부담스럽지 않을 시민권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민권 취득자와 캐나다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