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너무 가혹해요”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이민 “이민법, 너무 가혹해요”
이민

“이민법, 너무 가혹해요”

2012-09-26 0

폴 콤프턴(42)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온타리오 토박이 콤프턴씨는 3년 가까이 작은 아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애썼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다. 정치인에게 여러번 청원을 하고 이민국 공무원과 수도 없이 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온 그는 이제는 작은 아들에게 영국시민권을 갖게 해주려고 신청중이다. 그는 “나는 지금 더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계상황에 부딪쳤다.”라고 절망감을 토로했다.

콤프턴씨는2009년 개정된 이민법 규정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 중의 하나다. 그가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그의 부모(캐나다 국적)가 유학시절 스코틀랜드에서 그를 낳았으며, 그는 그의 둘째 아들을 이민법 개정후 4개월 째에 외국에서 낳았다는 것이다. 개정된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자손은 1세대까지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컴프턴씨의 첫째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3살짜리 둘째 아들은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페루 리마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30대초반까지 캐나다에 살았으며 머지않아 캐나다에 들어와 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일하는 캐네디언들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나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고 세금도 내고 있으며 아직까지 학생융자금을 갚고 있다.”며 항변했다.

그의 가족이 캐나다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큰아들 스테파노는 시민권자로서 자유롭게 올 수 있지만, 작은 아들 마테오는 방문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이민법 개정이 해외에 사는 케네디언의 자손에게 시민권이 대대로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답변했으며, 콤프턴씨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결해줄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