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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사기에 쐐기

2012-03-06 0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결혼 의무화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기 걸러내기’에 나섰다.
연방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득 후)5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신청자를 추가로 스폰할 자격을 박탈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민부 관계자는 “결혼을 빙자한 영주권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일르 원천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후 5년 내 이혼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든 배우자를 떠날 경우에 해당되며 지난  2일 이후 신청자들에게 즉각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이와관련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주요 도시 순회 민원 공청회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이민사기의 피해에 대해 (그들은) 자신이 이민법 체제 속의 ‘사기 도구’로 이용된 것에 심한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급작스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 “이 조치는 이민 제도를 통한 사기 행각 근절과 제도 보호 차원의 강력한 제어수단이 될 것”이라며 “배우자 초청 부문만이 아니라 이민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사기행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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