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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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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한국 여권 ‘영문 성명’ 1회 변경 허용

2017-10-23 0

미성년때 정한 이름에 한해
모국 외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미성년자 시절 정한 여권의 영문 성명을 1회에 한해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모국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영문 성명 변경은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영어 성명이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경우에만 조건부로 가능했다.
 
이 때문에 영문 이름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법원은 출입국 심사상의 절차적 문제,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근거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경 가능한 조건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목적이 우려되는 않는 한, 1회에 한해서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영문 성명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시기 만들어진 영문 성명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국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기존 조문의 '영문 성명'이라는 표현 대신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국제 여권 규정은 모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국민 오해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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