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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호 각양각색., 신청자 혼란 초래

2017-06-08 0

급행이민 낮은 커트라인, 기준 없어’
6일부터 연고자-불어능력 ‘추가점수’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난  5월 말 연방 이민성이 그간 이민이 힘들었던 직종들에 대한 파격적인 선발을 단행한 가운데 다른 부문의 이민 희망자들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연방 이민성은 급행이민(Express Entry)를 통해 연방기술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s) 부문에서 커트라인 점수 199점으로 요리사, 제빵사, 목수 등 400명을 합격시켰다. (본보 5월 30일 A1 보도)

그러나 본보의 보도 이후 일부 한인들은 “요리사이며 점수가 199점 이상인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이냐”, “새로운 이민 제도가 생긴 것이냐”,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만 있다면 이민이 가능 한가” 등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선발은 새로운 이민 선발이 아닌 기존의 급행이민제도에  지원 가능한 세계 부문 중 하나만을 따로 추려서 발표한 것”이라며 “연방기술직이민 프로그램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기술직이민의 자격 조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점수가 필요하며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를 통한 취업비자 또는 해당직종 Trade주정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의 해당 직종 경력도 요구된다.급행이민제도는 각 부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의 여러 사항들을 수치화해 점수 순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31일 커트라인 점수는 413점이였다.

또한 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첨이 또 이뤄질지 그렇다 해도 또 다시 커트라인 점수가 199점 수준일지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 하다”며 “다만 이번 발표로 그동안 이민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던 요리사나 정비공들에게 통로가 열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이민성은 지난 6일부터 18세 이상 국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형제를 둔 급행이민 신청자와 불어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추가점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전문 인력을 적극유치한다는 정부 방침의 일환”이라며 “국내 연고자가 있는 신청자들을 배려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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