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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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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 넓혀도 ‘알아야’ 떠난다

2017-04-05 0







많이 모르고 많이 묻는 질문들은?




이민 희망자들의 이민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은 끝이 없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 데이빗 코헨씨가 최근들어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발표했다. 본보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NOC level B 직군(숙련직이나 기술직 직업)에서 7년간 일했으나 이를 관두고 MBA(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아 NOC level 0(매니저 레벨 직업)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만약 Level B 직군으로 일했던 경력으로 캐나다 경제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 후 전혀 다른 영역의 직업을 구할 수 있나요.



 캐나다 영주권자에게 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취득을 했으면 그 이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어 일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인도 국적자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월 영국에서 회계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매장 절도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행동에 대해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 전과로 인해 입국에 차질이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 범죄의 종류와 범죄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그리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복권 신청 또는 임시 거주 허가 신청 등을 신청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3. 제 남편이 토론토 대학 비지니스 마켓팅학과에 지원해 올 9월부터 학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남편과 같이 동행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민법에 따르면 유학생의 외국인 동반자 또는 동거인은 직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오픈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다음과 같다( 퀘벡주 제외)



• 공립 대학 또는 컬리지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 공립 대학과 똑같은 규정으로 운영되며 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사립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 정당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신청 중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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