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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체납세금 청산2]세금을 제때 못내면 받는 불이익? Tax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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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IE JUNG
댓글 0건 조회 4,123회 작성일 15-03-08 00:56

본문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이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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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채무 합법적 청산방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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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사업자가 매년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세금 자진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청은 조세평가서 Notice of Assessment (NOA) 또는 조세재평가서 Notice of Reassessment 우송합니다. 이때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Tax Credit)
기분좋은 보너스가 되겠지만,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Tax Debts)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신속히 납세하셔야 국세청의 벌칙금, 이자 그리고 세금추징 강제조치를 피할 있겠습니다.



하지만
, 문제는 내고는 싶은데 그리고 내야만 하는데 당장 목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이미 몇년째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변제할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지불하지 않은 개인소득세, HST/GST 그리고 Source Deductions (Payroll Deductions 근로자 원천징수세) 미납부된 세금채무가 있습니까?




갚아야할 세금부채의 금액이 너무 과중해서 현실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합니까?




국세청이 지정한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 맞추어 내기가 너무 힘드나요?




현재 세금채무로 인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나요?”


 


이상의 세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설마 어떻게 될라고?” 하며 방치하거나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캐나다 CRA 미국의 IRS 보다도 세금추징에 있어서 실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야 반사회국가와도 흡사한 캐나다 정부의 복지혜택제도를 국가 수입원인 국세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있겠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을 내지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세금이 완납될때까지 벌금과 이자의 가산금이 매일 복리 (daily compound interest) 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  




둘째, 국세청은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조세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
, 세금을 체납하게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세째,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수위 강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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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강제추징절차를 밟게
됩니다
. 신속히 대처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세금채무
청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체납된 개인소득세, HST/GST 그리고 Source Deductions (Payroll Deductions근로자 원천징수세) 미납부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 또는 국세청이 정해준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세 신고후에 청천벼락과 같은 소위 세금폭탄 맞게 되어서 세금변제상환이 어렵다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CRA 모든 법적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조세징수 극대화를 위해 강제추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로, CRA Collections Department 국세청 조세징수과가 납세자에게 조세 징수고지서나 납세 청구서를 보내고 추심독촉전화를 걸어 납세를 종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급한 상항임을 뜻합니다. 이런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조기 대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체납세금에 가산금이 매일 복리이자로 붙어서 세금부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것은
(
일년후에는 거의 원금의
2
배로) 물론이거니와 국세청은 세금 징수의 완납을 위해 발빠른 법적조치를 강행하거나 심지어 Canada Revenue
Agency's
 Criminal
Investigation
조사국에 의해 탈세,
세금횡령, 세금사기 (Tax Evasion, Tax Fraud & Tax Scam) 기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RA Tax Audits 캐나다 국세청 세무감사


 


납세자라면 누구나 CRA Tax
Audits
캐나다 국세청 세금감사가 달갑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럽고 무섭기까지 한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장이나 법인사업체 (small
business owners, corporations)
운영하면서 수입 또는 세금보고를 실수로 누락했던지, 잘못 보고 했던지, 혹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 탈세의 의혹이 발생했거나, 또는 3자의 보복성 탈세 고발신고 여러가지 이유로 세무감사가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인 경우이거나, 세무감사후 세금폭탄 맞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조속하게 대처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셔야 합니다.



, CRA 조세재평가서 또는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안에 어떻게 CRA 맞서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국세청은 CRA
Collections Policy (
국세청 조세징수정책) 의해 강제징수 법적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Canadian Income
Tax Act
연방법에 의거해서 특별조세징수권한 Special Collection Powers 부여되었기 때문에 Federal Court Order 연방법원 승인없이도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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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세금채무 청산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647-560-HOPE (4673)]




 


CRA Legal Action 국세청 강제징수 및 방법


 


일반 금융권, 신용카드사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무담보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금융재산, 급여등을 압류 (garnishee,
seizure)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 압류명령 Garnishee Order 받은후 대개 3-4개월에 걸려서 강제집행을 있는 것에 반해서 상기 언급한 것처럼 CRA 캐나다 연방정부 소속기관으로  Super-Priority Creditor 최우선권 채권자로서 Canadian Income Tax Act 법령에 의해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연방 법원승인없이 바로 신속하게 체납자의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압류, 유치권 설정 (Property
Tax Liens),
담보등기설정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against property),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 동결/압류 (Requirement to Pay), 임대수입 압류 (Rental
Income Garnishment),
사업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압류 (Seizure of Account Receivable ), 또는 최후수단으로 Sherriff/Bailiff 통해서 강제매각 (Writs)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체납 조세액이 전액 납부될때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Don’t Wait Until You Receive CRA
Garnishments!!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국세청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납부기한내에 조속히 세금채무를 변제하든지, 자진 세금변제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제출하거나 또는 납세자 세액감면제도 (CRA Taxpayer Relief Program) 신청해서 미납부 세금을 변제하기 위한 성실한 태도 국세청에 보여주어야 적어도 재산압류 강제징수등의 불이익을 면할 있겠으며 또한 너무 늦지않았다면 재산을 잃치않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가진 다른 강제징수 방법과는 달리 유치권 Tax Liens 일단 한번 걸리게 되면 세금이 완전 징수될때 까지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대책없이 세금부채를 장기간 방치하고 비성실 비협조적인 체납자를 체납처분자 구별해서 별도로 특별 관리하게 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명심해야할 점은 국세청이 이와같은 법적절차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더불어 효율적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목돈이 있어서 체납세금을 기한안에 전액 낼수만 있다면 할나위 없겠지만,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그럴만한 목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수만불에서 수십만불의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집이나 다른 재산을 매각하든지, 집담보재융자 (Refinancing Home) 또는 담보신용대출 (Secured Line of Credit, Home Equity Financing)
등을 통해서 과중한 세금부채를 청산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CRA Taxpayer
Relief Program
CRA
Repayment Plan
승인받기까지 보통 5-8개월 정도 걸리며 승인확정 보장도 없고 신청과 심사기간에도 체납세액에 매일 복리이자와 벌금, 과태료의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에 필요이상의 많은 개인정보와 개인재산 금융정보가 낱낱이 노출되어서 후에 체납자에게 잠재적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CRA Tax
Audit Officer (
세금감사원) 또는 Collection Officer (세금징수원) 자신의 Financial
Disclosure (
공개 재무진술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노련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체납 조세 채무자가 세금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안책을 궁리하는 동안에도 CRA 이자, 벌금, 과태료등의 가산금은 그대로 세금부채의 원금에 하루하루 가산되어져 Snowball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의 체납세금은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채무청산이 가능합니다.  



CRA Tax Debts
국세청 세금채무 청산과 관련해서 회생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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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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