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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파산칼럼(7) 파산은 인생실패자, 낙오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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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IE JUNG
댓글 0건 조회 2,501회 작성일 14-1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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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먼저 낭설임을 밝혀둡니다.


파산자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게으른자 소위 Deadbeats 가 절대로 아닌 것이 오히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쩔수없이 채무조정과 부채통합을 통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다시한번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고자 스스로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를 행사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개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법이 그 권리를 지켜줄수가 없습니다. 파산과 회생은 채무자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채무청산의 권리행사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 과 파산감독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OSB) 의 발표에 의하면 최악의 경제난에 놓여서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 가운데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로서 즉, 고소득 사업자, 고학력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몇개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미국의 파산 전례를 보면, 과거 미국 대통령들 중에도 총 4명이 파산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링컨, 제퍼슨, 그랜트, 맥킨리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파산자라도 국가원수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가수, 스포츠맨, 기업가들도 파산절차를 통해서 빚탕감을 받은후 재기하여 새출발을 했던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로, 예로, 헐리우드 배우 Burt Reynolds, 디즈니월드의 Walt Disney, 포드 자동차사의 Henry Ford, 가수 MC Hammer, 세기의 권투 챔피언 Mike Tyson, CNN 유명 앵커 래리 킹, 부동산 부호 도날드 트럼프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사업가 하인즈 케찹의 총수, 허쉬 초코렛의 대표 밀튼 허쉬도 심각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해서 새출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은 과연 누가 하는지에 대하여 몇몇 신용카드 회사들은 ‘파산제도를 믿고 과잉소비를 한 소비자들’ 이라고 치부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상기의 미국의 예, 캐나다 파산감독국 통계 그리고 학자들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실직 (Layoff, Unemployment, Loss of Business, Loss of Income), 질병 (Medical Problem), 이혼 (Divorce) 이라는 보고입니다. 그외의 원인으로, 비지니스 악화, 실패, 과중한 국세청 체납세금, 배우자 사망, 빚보증, 연대보증, 학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돈을 빌릴때에는 현 수입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지게 되므로 실직이 되거나 월급이 감봉되는 경우 쉽게 채무변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이 병환과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에 가정경제 위기로 직결되어서 재정파탄에 놓여서 다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위급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 두살림으로 나뉘게 되니, 가족 구성원의 생활비가 2배로 되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감소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계청의 연구결과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고가품구매 때문에 신용카드를 함부로 남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갑을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을 잘 시사해줍니다.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은, 파산의 주요원인이 상기와 같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물론이고 저의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파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상술한 파산 원인은 우리네 누구에게나 살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측불허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전가족 구성원이 건강하며, 안정된 직업과 건실한 사업장이 있는 캐나다 이민생활을 모든 한인동포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채무상담과 부채청산을 도와드리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일반적으로 한인 채무자들의 태도와 정서를 보면, 개인파산, 파산신청, 파산절차 라는 단어들은 언급조차도 하기 싫어하시고, 막연하게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며, 오명 (Stigma) 과 수치 (Shame) 로 여기는 양상입니다. 더나아가서 파산자는 무책임하고, 비성실하며, 낙오자, 실패자, 게으른자이고 파산기록은 평생의 족쇄와 같은 걸림돌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불명예스러운 주홍글씨로 여기며, 파산하면 큰일나고, 일생에서 해서는 안될 반면교사라고 믿고계시는 것같습니다. 물론, 전체 파산자들 가운데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극소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적어도 당사가 도와드렸던 모든 채무자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한 카드빚, 대출금 등을 갚아 보려고 수개월 혹은 다년간 월 최소이자액만을 성실히 내면서 견디다가 도저히 생활이 연명되지 않아서 결국은 채무청산의 방법을 택하게 되고 어쩔수없이 법제도를 통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정위기나 경제파탄으로 인한 개인 파산·회생 사실이 친구, 친지, 직장, 이웃 심지어 가족에게 조차 알려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쉬쉬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기시되는 풍토하에 파산에 대한 항간에 떠도는 Hearsays 등 추측과 낭설로 인해서 우발되는 파산보호법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로 진작 과중한 부채로 고통받는 채무자들까지도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를 누리지 못한채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잠 못 이루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으로 생활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마비된 분들을 상담해드릴 때마다 마음속 깊이 안타깝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제대로 현명하게 알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혼자서 고통받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다다에서는 파산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시에 신청서에 싸인만 하시면 바로 그날로 법적효력이 즉각 발효되어서 채무자가 채권추심행위로 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금지명령). 명심하세요. 채무청산은 곧 희망이고 새출발을 말합니다.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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