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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개인 파산 (4) – 파산으로 청산가능한 채무? Personal Bankruptc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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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IE JUNG
댓글 0건 조회 2,690회 작성일 14-09-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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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칼럼

개인 파산 (4) – 파산으로 면책받는 채무종류
Personal Bankruptcy (4)

지난호까지는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시 파산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파산 면책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개인파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와 하게되면 득보다 실이 커서 가진것을 모두 잃게되는 채무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선두된다면, 개인파산시 성공적인 채무청산 및 파산면책의 법적 혜택을 최대한 보장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 (and vice versa)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허다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시 파산으로도 채무청산을 받을 수 있는 채무과 그렇치않고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어지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탕감받는 채무종류?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 탕감 (Discharge)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는 먼저, 모든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가 해당됩니다.

Credit Card – 각종 신용카드 및 Store card 채무
Line of Credit – 은행신용대출
Bank Overdraft – Chequing Account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쓴 채무
Bank Loan – 무담보 신용대출
CRA HST/GST – 국세청 채무 (Federal & Provincial Sales Tax) – 연방 및 주정부 체납세금
Income Tax – 국세청 개인 체납세금
Rent Arrears – Commercial Lease & Residential Rent – 밀린 가게세, 아파트 렌트 연체금
Collection Debts – 추심회사로 넘어간 채권추심 채무
Personal Guaranteed Loan – 모든 개인 보증 채무
Joint Debts – 연대보증 채무 (특히, 부부, 친지, 친구간에 보증채무) – Guarantor, Co-Applicant, Co-Signer 라고 해서 서준 보증채무 – 법적인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이라고 하는데,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책임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씩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각 50%씩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치않습니다. 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자에게 10000불씩 채무책임이 지게됩니다.
Provincial Student Loan – 주정부 학자금융자 (졸업후 7년이상된 학자금)
Payday Loan – 급전, 사금융 채무
Medical Bills – 병원비 체납분
Utilities, Phone Bills – 각종 공과금, 전화비 연체금
Personal Loan – 개인빚 (가족, 친지, 친구,동업자간), 사채, 곗돈
Financed & Leased Car – 할부금이 밀려서 연체금이 발생된 경우 또는 월할부금이 부담스러워서 청산을 원하실 경우, penalty & interest없이 청산가능 (Surrendering Car)

개인파산 및 파산면책과 관련해서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oll Free: 1-888-510-ZERO (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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