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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Q&A.1] 개인회생 질문&답변 및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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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IE JUNG
댓글 0건 조회 2,221회 작성일 15-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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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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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


 


캐나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어 빚독촉에서 벗어나 마음편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적인 가정 경제를 건전하게 도모할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시 새출발 있도록 희망과 소망 그리고 비젼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채무청산 방법인 개인회생에 대한 항간의 오해와 낭설 그리고 자주하는/받는 질문들 [개인회생 Q&A 1] 방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개별적인 답변은 선임후 개인의 유닉크한 채무, 재정, 재산, 소득 정도에 따라 Personal
Financial Review
통해서만 있으며 결과가 상이할 있음을 명심하시고 칼럼이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한 General and Educational
Information
국한되며 법적 자문 Legal Advice 없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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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  ………… 어떻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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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어떤 채무문제든지 친철하게 무료상담해드립니다!!]






Q1.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NO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며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전부터 크게 걱정하시는
질문입니다
.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해서 채권자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 주위에 알려져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라고 망설이게 됩니다





먼저 대답은 “No” 입니다.




캐나다의 개인회생은 가족간에 Joint Debts (연대보증채무)가 없는 한 그리고 채무 보증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피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만 국한되며 배우자
, 자녀, 부모 또는 제 3자에게는 그 누구의 직업과 학교, 신용등급, 사회지위,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와 보증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추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 중의 한쪽만 개인회생을 신쳥시에는 다른 배우자는 “Non-Disclosure Spouse Income” (배우자 수입 비공개) 권리에 의해 배우자의 이름 한 글자 조차도 신청서에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족과는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가족 및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 유의할 것은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직장 (관계부서에만)에 알려지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채무 보증을  서준 경우 (Joint Debts, Co-Signer, Co-Applicant, Guarantor)


§  직장생활 중 채권자로 부터 월급차압 (Wage Garnishment) 의 추심이 들어온 경우
급여차압 중지 및 해제를 위해서
(Stop a Wage Gar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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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세요!!]






Q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NO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직장에 알려지고 심지어는 신문에 보도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다는 것은 낭설이고 오해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회 유명인사이거나 연예인 등인 경우에는 종종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실려서 여러사람들에게 화자가 되는 것을 수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일반 사람들의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회생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없으며 물론 친구, 친지, 직장 (현재 그리고 장래), 이웃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관련 채권자들 (Creditors),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그리고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알게 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해당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신용조회센터 (Credit
Bureaus – Equifax & TransUnion)
보고하게 되며, 이에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Credit Report
개인회생 사실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은행, 카드사, 금융기관 등은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without a Prior
Consent)
맘대로 신용조회센터에 사람의 신용기록을 의뢰해서 조회해볼 없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 신용조회를 할때에는 반드시 개인의 SIN (Social
Insurance Number)
필수이며, SIN 번호는 국세청등 정부기관 외에는 본인이 원치않으면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사실 관련 Negative
information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원히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로 부터 자동 삭제됩니다




 


Q3.  신용회복이 불가능하고 평생 신용불량 기록이 남나요?  NO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개인회생을 하면 그때부터 신용불량자로 평생 기록이 남고 다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며, 은행거래가 단절된다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회생 기록은 채무를 약속대로 100% 상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Negative Record’ 되지만 일정기간 동안에만 그렇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청산하지않고 ‘Do Nothing’
하여 방치하는 것이 훨씬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유의하세요




개인회생절차는 스스로 부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빚탕감을 해서 새출발과 더불어 낳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번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행사하는 채무청산의 법적권리입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에 마지막 채무변제상환금을 내고 빚청산이 이루어진 날로 부터 3년간 자신의 Credit
Bureau
R7 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며 이후 완전 삭제됩니다. 반면, 파산기록 (Bankruptcy
– R9)
1 파산일 경우, 파산면책을 받은 6-7년간 기록이 남고 (Equifax-6,
TransUnion-7
), 2 파산인 경우 14, 3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담해 오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한달에서 몇개월 또는 몇년간 카드빚이 연체되어 있거나, 악성채무 (Delinquent
Debts)
Collection
Agency (
콜렉션 기록은신용조회센터에 신용불량자로 6년간 남음) 채권추심 전화 편지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크레딧카드 한도액까지 또는 한도액 초가 사용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이 이미 정지 당해져 있는 상태, 오랫동안 카드빚을 minimum
payment
내면서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연명하다가 연체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상담전 부터 이미 신용이 떨어져 신용불량상태 (R9, Bad
Credit, Poor Credit)
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상 빚을 자력으로 갚을 없어서 또는 재정파탄 직전에 처하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거나 신청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을 했기 때문에 신용이 망가진 경우 보다는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서 또는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가정경제 해체 위기에 놓여서 이미 신용불량으로 전락한 케이스가 대부분의 채무자들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변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신용회복용으로 신용카드를 변제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별차는 있으나 무담보 또는 담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채무변제기간에도 만들어서 사용할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파산기간 동안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기간중에 500 이상의 돈을 빌릴때에는 반드시 상대 채권자에게 본인의 파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변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신용회복용으로 신용카드를 변제기간에 사용할 있으며 좋은 신용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서 신용회복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후에 공식적으로 신용회복 관련 교육을 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용회복방법에 사용되는 Tool로는 Secured
Credit Card, GIC Loan, RRSP Loan, Secured Car Loan
등을 신청해서 사용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신용회복을 해나갈 있으며 결국은 수년 이내에 R1 (Paid in
Full, Best Credit Rate)
으로 등급될 있습니다.




신용불량 (R9-Poor
Credit)
으로 전략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것처럼 좋은 신용 (R1-Good
Credit)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되어있음을 명심하세요. 신용회복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는 Magic Wand Aladdin's
Lamp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4.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나요?  NO


 


사실이 아닌 낭설입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은행거래 (Chequing,
Savings Accounts
,적금) 가능합니다. , 새로운 은행계좌를 비채권자 은행에서 개설하여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에도 자유롭게 재산증식, 재산매각, 소득형성 등이 가능하며 착실한 은행거래 실적을 올려서 점진적으로 신용회복을 하실 있게 됩니다. , 변제기간중에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은 제한적이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변제가 완전히 끝난후에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2 금융권이나 도와줄 보증인이 있다면 은행의 자체 재량에 의해 대출을 받을 있습니다.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과도한 채무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한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시시고 희망의 새출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채무문제 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 주세요철저한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또한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 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 채무상담전화는 -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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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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