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대선 재외투표소 최종 확정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경제 모국 대선 재외투표소 최종 확정
경제

모국 대선 재외투표소 최종 확정

2017-04-18 0
(사진설명) 지난 3월 26일 재외 선거인 출장접수가 진행된 영락교회
(사진설명) 지난 3월 26일 재외 선거인 출장접수가 진행된 영락교회

총영사관-토론토 한인회관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필수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토론토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를 발표했다.



18일 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장소는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25-30일(일) 6일간 진행되며 토론토 한인회관에서는 28-30일(일) 3일간에 걸쳐 예정돼 있다. 투표시간은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투표소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거주국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영주권카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관계자는 “투표관리 전반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논의를 통해 투표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영사관은 재외투표 참여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문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원칙 하에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재외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과 어깨띠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만약 투표참여를 권유하며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국회의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한편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기간 전 귀국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